20대 여성, 도주 끝에 붙잡혀 유치장 입감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A(28·여)씨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피했고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취재진이 "이 씨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게 맞냐"고 연신 물어도 A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왜 도주했나. 이씨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사망 전에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B씨의 윗집 지인인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 5천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구인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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