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가족들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2017.08(사진=연합뉴스)
탈북자 가족들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2017.08(사진=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 대하여,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4년 반마다 열리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기록 조사 기구로, 사실상 유엔 차원에서의 조치인 셈이다.

25일(현지시간) 비지니스뉴스네트워크(BNN) 보도에 따르면, UNHCR은 오는 2024년 1월 23일 일반 정례 검토(UPR)를 앞둔 중국에 대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망명 신청자를 위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공간'을 만들 것을 긴급 촉구했다.

UNHCR는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망명 절차 접근을 허용하고,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인원들에게 법적 문서와 관련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권고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해온 중국의 관행이 국제법상 일명 '농 르풀망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 르풀망 원칙 (priciple of non-refoulement) 원칙'이란, 강제 송환 금지를 뜻하는 국제법적 원칙을 뜻한다. 프랑스어로 농(Non)은 금지를, 르풀망(refoulement)은 유럽의 출입국 관리 절차를 의미한다.

즉, 탈북을 기도한 북한 주민이 북한 지역으로 강제송환됐을 때 당국차원의 강력한 처벌과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기에 중국이 강제 송환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강제 송환 문제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 다소 민감한 주제다. 중국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 불법으로 국경을 월경한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단체들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중국은 탈북민들을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한편, 내년 1월 열리는 UPR에서는 중국의 영토문제와도 연관된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문제와 홍콩 문제 등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지적이 빗발쳤던 중국 내 지역 상황 문제들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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