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가족들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2017.08(사진=연합뉴스)
탈북자 가족들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2017.08(사진=연합뉴스)

국제사회가 4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UN)의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압박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23일 중국에 대한 제4차 UPR 관련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UPR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보고서 일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례인권검토를 뜻하는 UPR이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관련 상황을 보편적인 인권 기준 등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통칭한다.

이에 따라 검토대상국인 중국은 지난 2009년과 2013년에 이어 2018년, 그리고 이번 23일 제4차 검토를 받게 된다.

유엔의 인권조약 기구들이 제기한 내용을 담은 요약문 등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의 UPR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지역을 이탈한 탈북민 관련 강제북송 문제에 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반영됐다는 소식이다.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측은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성적 착취, 강제결혼, 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출신의 여성과 여성아동의 인신매매 목적지"라면서 "이들은 '불법 이주자'로 분류되어 그 일부가 강제송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출신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의 경우, 북한으로 강제 추방될 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해야만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국적ㆍ교육ㆍ건강 등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측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 부분 등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CERD는 "북한 출신의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 보호'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로 송환되는 것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엔 CERD는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은 대다수가 무국적 상태로, 출생 신고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것을 두려워하여 공교육 혹은 기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보고서에서는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중국 내의 탈북민 강제북송 건에 관한 권고안도 포함됐다.

UNHCR 측은 "중국에서 망명을 고민하는 북한 출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출신 자들에게 중국 내의 합법적인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및 서류 발급을 포함하여 실행 가능하며 효과적인 인도적 공간을 보장키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그간 중국에 대한 3번의 UPR 사전 요약문에서는,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이번 제4차 UPR 실무그룹 요약문에서는 한국의 국제인권연맹(FIDH)ㆍ북한인권정보센터(NKDB)ㆍ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ㆍ북한인권시민연합(NKHR)과 성공적인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통일맘연합회(RFNK)가 지난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제출한 권고안도 포함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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