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선우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선우윤호 기자)

과거 '대장동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며 본인의 입으로 '측근 오피셜'을 낸 바 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오늘,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고, 김 전 부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한 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법정구속됨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이 있기 전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므로, 유·무죄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 및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펜앤드마이크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용 전 부원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표는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적으로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오랜 기간 믿고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는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가 오랜 기간 믿고 함께한 사람이자, 여전히 결백을 믿는다던 김 전 부원장의 1심은 형량이 꽤 높은 축에 속하는 징역 5년이 나왔고, 법정 구속까지 이뤄졌다.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 및 수사에서,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가 어떠한 '스노우볼'(작은 것들이 쌓여져 점점 커지는 것)을 낳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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