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92학번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전망하는 측의 의견을 전하면서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다"라면서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란 말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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