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署, 동의 없이 집회 장소 분할하고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집회 개최토록 강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통설에 이의 제기해 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경찰의 위법한 법집행 때문에 '소녀상' 앞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집회 개최 못 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예정

한 시민단체가 경찰의 불공정한 집회 관리에 칼을 빼들었다.

30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위법하고 불평부당한 집회 관리를 지속해 와, 목적한 집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최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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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경찰 측 집회 방해 행위에 항의 중이다. 2023. 6. 7. [사진=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공]

이 시민단체는 결성 이후 현재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그간 정설이 돼 온 ‘강제연행’ 및 ‘성노예’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히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지난 2011년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좌우 인도 및 그 하위 1개 차로에서, 민중민주당 당원 다수로 구성돼 있는 좌익 학생 단체 ‘반일행동’ 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로 알려져 있는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에 우선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왔다.

하지만 김병헌 소장은 ‘국민행동’이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경찰이 적극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국민행동’ 측 집회 시작 전에 ‘국민행동’이 신고해 놓은 장소에 바리케이드와 경찰 차량을 배치해 놓는 등의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우리에게 집회 주최 단체 측 동의 없이 ‘장소분할’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집회를 개최하려는 여러 단체가 같은 장소 및 시간을 두고 경합할 경우, 그 목적과 성격으로 볼 때 서로 상반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주최 단체들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해 집회를 개최할 것을 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주최 측이 경찰의 권유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나중에 신고된 집회 주최 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법은 정하고 있다.

김 소장은 특히 “종로서 측은 우리 집회에 대한 방해 행위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한 조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상급청인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장소와 시간을 경합하는 집회들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 장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고,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정지도’를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월부터 종로서 측은 유동배 서장이 우리에게 7월부터는 우리 단체가 신고한 곳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대로 일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주면서 조금만 참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유 서장이 8월 다른 자리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경찰 이야기를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이미 인내력이 그 한계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국민행동’ 측에 동(同) 단체가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경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히 묻기로 하고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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