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일대에서는 매주 수요일 집회 장소를 두고 경찰과 ‘반(反)수요시위’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간의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갈등은 곧 종식될 수 있을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만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동(同) 경찰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민행동’ 측 집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해 온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소녀상’ 일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매주 수요일 정오로 예정된 ‘국민행동’ 측 집회가 열리기 전에 미리 ‘국민행동’ 측 집회 장소인 ‘소녀상’ 일대에 경찰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경력과 경찰 차량을 배치하는 한편 ‘국민행동’ 측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경찰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놓고서는, ‘국민행동’ 측이 신고한 집회 장소인 ‘소녀상’ 좌우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가 아닌, ‘국민행동’ 측에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다.

동 경찰서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행정절차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에 근거한 합법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상급 기관인 경찰청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이같은 행위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상호 반대되는 성격의 집회가 장소와 시간을 두고 경합하는 경우 관한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각 집회 주최 측에 장소와 시간을 달리 할 것을 권유하고(제2조) 만일 그같은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을 뿐(제3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여타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행동’ 측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각각 집회보호 요청을 하고 오는 5월3일로 예정된 ‘소녀상’ 앞 집회에서도 경찰이 이전과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면 유동배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을 비롯해 동 경찰서 정보과 및 경비과 책임자들, 그리고 김광호 서울경찰청 청장 및 서울경찰청 정보과, 경비과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경찰관에 의한 집회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현재까지 경찰이 자행해 온 불법행위 전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병헌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우리가 처음 거리로 나온 이래 3년동안 경찰이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방해해 온 데 대해, 역대(歷代) 책임자들 전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소녀상’은 민주당을 위시한 국내외 좌파 세력의 결집을 상징하는 만큼, 윗선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우리에게 ‘소녀상’ 앞 자리를 순순히 내어주지 않으려 갖은 발악을 했지만, 이제는 다를 것”이라며 “현장 책임자들은 ’소녀상’과 가정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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