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수호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재개 기자회견에 나섰다.2023.05.08.(사진=조주형 기자)
국보법수호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재개 기자회견에 나섰다.2023.05.08.(사진=조주형 기자)

문재인 前 대통령의 오랜 숙원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판정 지을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위헌심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약칭 국보법수호연대)'가 8일부터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선다.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기 위해 헌재와 여론에 직접 호소하기 위함이다.

국보법수호연대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오늘부터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국가보안법 수호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선 이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 등에서 활약해 왔던 전직 요원들을 포함한 변호사·법조단체 등 105개 단체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헌재 앞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국보법 수호 1인 시위를 전개해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에서 국가보안법 철폐개정안을 발의한데에 이어 헌재에 국보법 위헌소송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헌재에 의해 위헌판정될 위기에 놓인 것. 게다가 특정세력이 국보법 철폐를 위한 여론전(戰)을 펼쳐왔던 만큼 헌재에 대한 압박이 있어왔던 상황이다.

그동안 친북 성향을 보인 일부 단체들과 정치권 일부 세력들이 편승해 국가보안법 철폐에 나선 데에는, 국보법 철폐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이라고 자신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통해 밝힌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는 특정세력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위헌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심리에 돌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국보법수호연대가 8일부터 1인 릴레이시위에 나서게 됐다.

이번 기자회견에 나선 유동열 자자유민주연구원과 장종한 양지회장, 이한중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이날 "올해 적발된 제주간첩단(ㅎㄱㅎ)·창원지하망(지통 민중전위)·민노총 침투 간첩망 사건에서 보듯이, 간첩들과 안보파괴세력이 발호하는데 북한식 공산혁명 달성에 비단길 깔아 주려고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단독] 尹정부가 맞닥뜨린 첫 지하당 '제주간첩단' 사건 속 공작망(工作網) 철저 대해부!).

이어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의 국보법 폐지 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24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이때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이 국가 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정원 본연의 임무는 자유 수호" 국정원 첫 방문한 尹,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강조 '눈길').

윤 대통령의 이날 국정원 보고 훈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시도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이를 두고서 유 원장 등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면 자유 대한민국도 헌법재판소도 존재하지 않이며, 헌재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 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펜앤 단독 인터뷰] 국정원 전직 모임 양지회장 "헌재, 국가보안법 존치 결단해야").

한편, 다음은 국보법수호연대의 이날 성명서 전문.

국가보안법 철폐론에 반대하는 국정원 전직 요원 모임 양지회(회장 장종한) 소속 인물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2023.04.25(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철폐론에 반대하는 국정원 전직 요원 모임 양지회(회장 장종한) 소속 인물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2023.04.25(사진=조주형 기자)

[전문]

▲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수호법이다.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10위권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이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이지 선량한 국민은 불편할 이유가 없다!

▲ 북한과 국보법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국체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표현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의 적화활동을 막아 종국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보다도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법(애국법), 국토안보법, 전복활동규제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영국의 공공기밀보호법 등이 그것이다!

▲ 국가보안법은 법목적 상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후에도 존속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적화혁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의 체제위협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항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여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2023.05.08./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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