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연 가운데, 그간 논란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의해 통과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처리됐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매년 과잉 생산된 쌀에 대하여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는 데에 있다.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건으로는, ▲쌀 초과 생산량이 쌀 수요 대비 3~5% 이상일 때 ▲쌀값이 전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했을 경우다. 이와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떨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는 2020년 쌀 시장격리제가 법제화됨에 따라 쌀값 폭락사태에 대한 탄력적 완충장치 마련을 고민하던 중 나온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정 의무화 이후 정부의 예산 소요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예상된다는 것. 즉 재원 마련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2017년 쌀 매수량과 값은 2017년 6천680억원이었고 2021년산 쌀의 경우에는 7천88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처리될 공산이 없지 않다는 게 반대 측 의견이다(관련 기사 : '정부의 쌀 수매 법정 의무화 비율 확대' 양곡관리법, 與 불참한 채 결국 국회 본회의 넘어간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지난 1950년 2월16일 국내 법률 제97호로 제정된 오래된 법안이다. 그간 쌀 문제에 관한 입법 문제로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양곡관리법 문제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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