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발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대통령실 측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무총리 또한 (재의가 필요하다는)의견을 밝힌 바 있다"라며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대비 3~5% 이상이거나 혹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즉, 과다한 연속적 재정지출 우려가 예상되는 안건이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했을때, 국회는 해당 안에 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후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다고 봤을때 적어도 20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수는 불과 115석이다. 부족분이 85석에 달하는 셈.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들은 총 66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 45회,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 6회,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박근혜 전 대통령 2회등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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