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자연합회가 18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 2022.11.18(사진=한투연)
한국투자자연합회가 18일 밝힌 여론조사 결과. 2022.11.18(사진=한투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코앞에 둔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에 대해, 2년간 유예(또는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투자로로 5천만원 이상 차익소득이 발생할 때 약 20%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0% 수준에 있다가 내년 1월1일부터 20% 수준으로 상향돼 시행예정인데, 이 제도의 유예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간 찬반 논쟁으로 첨예화된 상황.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장 정의정)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상대로 금투세 유예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57.1%가 유예/반대 의견을, 34.0%가 내년 1월시행 의견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투세 도입에 대해 ▲2년 간 유예 의견 36.2% ▲'도입 자체 반대' 20.9% ▲내년 1월 바로시행 34.0% ▲잘 모름 8.9%로 집계됐다고 한투연은 전했다.

한투연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반대 의견 62.1%, 1월시행은 31.0% ▲대구/경북에서 반대 의견 61%, 1월시행 34.0%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40대에서 58.6%는 유예/반대를, 36.8%가 1월 시행 의견을 ▲ 60대 이상층에서 58.3%가 유예/반대를, 31.8%가 내년 1월시행 의견을 보였다고 알렸다.

이어 ▲남성층에서 60.6%가 유예/반대를, 31.9%가 내년 1월시행을 밝혔고 ▲'증시에 관심이 높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서는 66.4%가 유예/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응답률 : 4.3%응답률) 무선(100%) 무작위 생성표집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라고 한투연은 전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2020.06.25(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양도차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2020.06.25(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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