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귀향 일주일째인 17일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2022.05.1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귀향 일주일째인 17일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2022.05.17(사진=연합뉴스)

경찰이 3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앞 집회신고에 대해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에 따르면, 평산마을 앞에서 집회를 열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이번 집회 금지 통고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바로 문재인 前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평산마을이기 때문.

게다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는 단체다. 이들이 집회를 열게 된 경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패스 등 각종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은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데에 따른 것이라고 협의회는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독려했다"라면서 "그 말을 믿고 백신을 접종했다가 우리는 가족을 잃었고, 그에 항의 방문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같은 배경의 집회 추진 이유에도 불구하고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들의 집회에 대해 연장 신청을 불허했는데, 경찰 측 입장으로는 '평산 마을 일대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령을 내리기에 이른다.

결국 피해자 협의회 측은 "또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라고 맞선 상태.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혹은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놓이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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