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임의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듯

경찰이 김세의 전(前) MBC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연예 전문 기자임을 자처하는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 20여명은 7일 오전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의 자택을 찾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과 그에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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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전 MBC 기자(오른쪽).(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 등에게 임의조사 출석을 반복해 요구했지만 이들이 경찰의 요구에 불응해 부득불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건과 관련해 경찰의 임의조사에 응하지 않아 자택에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지난 9월(2020년 9월)부터 네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인 강 변호사의 진술을 듣고자 영장을 신청해 체포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연구소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공권력을 흉기로 활용, 가로세로연구소를 탄압하고 있다”며 “신원(身元)과 거소(居所)가 확실한 대상이므로 인신(人身)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기에 이번 체포영장의 발부와 집행은 공권령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 등은 현재 경찰과 대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사옥으로 숨어들어가는 바람에 영장 집행은 성공하지 못했다. 구속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타인 소유의 건물 등에 소재한 경우에는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은 대치 20일만인 지난 2일 새벽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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