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 일당에 대한 재심 청구가 9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대현·윤승은·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이로써 내란선동 및 국가변란 사태를 꾀하던 일당의 반(反) 국가활동에 대한 법정 투쟁 시도는 좌초된 셈이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통합진보당의 지하혁명단체 'RO' 총책이었다. 일명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헌법 상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모의했다가 지난 2013년 덜미를 잡혔다.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그는, 1심에서 '내란음모·내란선동죄'가 유죄로 판정됨에 따라 징역 12년형 및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자격정지 7년형으로 감형처리됐다.
그의 '지하혁명단체' 사건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은 쪼개졌다. 그후 김재연 전 의원이 진보당 당수가 됐고, 원내에는 심상정 의원을 필두한 정의당이 남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석기 전 의원의 반국가활동을 탐지·추적·색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전면 철폐론을 들고 나온 상태다.
지난 5월20일,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의 비례대표인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의원과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과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 김홍걸·양정숙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발의했다.
현 집권여당도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김용민·김남국 의원과 신정훈·이동주·장경태·조오섭·이성만·김철민·윤영덕·이수진·최혜영 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양정숙·김홍걸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을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는 현 집권여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무관치 않다.
지난 2017년 7월5일 게재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이석기구명위)'와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게시물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함된다.
당시 이 지사(성남시장 시절)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공정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숨쉬는 나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박근혜가 가두었던 그 많은 양심수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살아숨쉬는 나라, 양심수 없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밝은 태양 아래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밝히기에 이른다.
이들이 말한 '양심수'란 무엇을 뜻할까.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는 지난 2019년 1월24일 "새로운 백년은 양심수 석방으로부터", "삼일절 특사로 이석기를 석방하라"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즉 양심수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결과대로 확정된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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