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자 특정 어렵고 예상 밖 인물 튀어나오니 조사 결과 발표 못 하는 듯"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공소장 유출자를 결국 색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적인 출국 금지 조처에 관여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 부장). 검찰은 이 고검장을 지난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신분이었는데, 현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직무 관련 행위로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다.

이 검사장의 공소장 내용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당 공소장의 유출 경위와 관련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지시 직후인 지난 5월14일 감찰1·3과,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났지만 법무부는 이 검사장의 공소장 유출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20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신문은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가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나왔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본 검사들 중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그의 측근이었던 A검사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A검사장은 지난6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라고 한다.

대검은 현재까지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유출 의심 검사’를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추려냈는데, 이 가운데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없었다.

그러면서 신문은 또 다른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박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유출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열람자’ 중에 예상 밖의 인물이 튀어나오니 조사 결과를 발표 못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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