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이었다니...피해자에게 수차례 변태적 메시지 보낸 사실 확인
'대깨문'들은 여전히 피해자 향해 2차 가해...신승목 "여비서와 김재련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변태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등의 변태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2016년 하반기부터 작년 2월까지 늦은 밤 수차례에 걸쳐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에서"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낯뜨거운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런닝셔츠만 입은 상반신 사진과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낸 사실도 나와 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은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진 사실 역시 인정됐다.

인권위는 주변인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안 데려가는 남자가 있다니 이해가 안 가, 세계 최고의 신붓감인데요" "너랑 일했을 때가 좋았다, 우리 특별한 사이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인권위는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사진·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 한 손톱과 손을 만진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장과 비서라는 권력관계 및 사회적 지위 격차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싫은 기색이나 반응을 보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심기와 컨디션을 보살펴야 하는 비서 업무의 특성상 상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직급이 낮은 여성 비서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업무상 관계에 있는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변태적인 행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지칭하는 이른바 '대깨문'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17일 트위터를 통해 "여비서와 김재련 등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선정"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공작을 펼치더니 스스로 덫에 걸려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님을 무고해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들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 위반해 법리 검토중"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