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10만원씩 지급' 발언은 자신의 당선 위해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사진=연합뉴스)

‘클린선거시민행동’(대표 유승수·변호사) 등 17개 시민단체가 “당선되면 모든 서울시민에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선거인매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밝히고 박영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선거인매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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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대표 유승수·변호사) 등 17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 3. 22. / 사진=자유대한호국단

그러면서 이들은 “현명한 서울시민들은 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비인격적인 성추행으로 불리한 국면(局面)을 돈 10만원을 돌려서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박 후보는 먼저 당헌·당규까지 고치면서 후보로 나온 경위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혈세를 들여 10만원씩 살포하기에 앞서 개인 비용으로 570억 이상의 선거비용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와 수사기관을 향해서는 “‘우리법연구회’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선관위와 경찰이 박 후보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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