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김명수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탄핵”을 운운하며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법원장을 임 부장판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섰다.

‘법세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세력의 제물로 갖다 바친 반(反)헌법적 폭거”라며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표현으로 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또 전날(3일)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탄핵” 관련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바 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총회를 열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의 7시간여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자의 재판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주도했다. 이탄희 의원은 작년 총선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했다.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비슷한 시기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두 의원 모두 김 대법원장이 법관 시절 만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 의사를 밝히며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국회에서) 탄핵 이야기를 못 한다”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공모해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