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의 공익신고자의 행위,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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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센터장 장달영·변호사)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차 본부장이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성명미상 공익신고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의 ‘보복협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자유법치센터’는 26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과천경찰서에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앞서 차규근 본부장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위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고자는)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기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을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고발하면서, 고발 이유와 관련해 센터 측은 “공익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보호는 건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공익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능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우리 사법 체계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하거나 그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그래픽=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그래픽=연합뉴스)

그러면서 센터 측은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서류조작과 법무부 소속 출입국 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무단 출국 정보 조회 및 출국금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총 네 차례 신고한 인물”이라며 “이 사건 혐의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것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에 비춰 볼 때 차규근 본부장이 주장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센터 측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을 요청했는데, 이는 신고자가 피고발인(차규근)의 발언에 겁을 먹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법무부의 고위 공직자가 방송에 나와 공익신고자를 향해 ‘고발’을 운운한 것은 외견상 ‘권리 행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써, 피고발인(차규근) 자신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의혹 사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별장에서 소위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임명 6개월만인 지난 2013년 3월21일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예 김 전 차관에 대해 2차에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은 김 차관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발족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고,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허위공문서’였다는 사실이 검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공익신고로 드러나면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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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법치센터 센터장 장달영 변호사.(사진=자유법치센터 제공)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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