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사건 수사 착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혐의 없음' 취지의 보고서 작성해 올리라고 지시
이 사건 공익신고자, "공수처 이첩 안 된다던 국민권익위, 여당 정치인들 발언에 '검토 중'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 부분 취하해 달라"는 제안 받았다는 신고자 주장에 권익위, "사실 무근" 주장

대검찰청.(사진=박순종 기자)
대검찰청.(사진=박순종 기자)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26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現 반부패·강력부)이었던 이성윤 현(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저지로 무산됐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안양지청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회 무단 조회했고, 2019년 3월22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 및 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내사번호를 적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어서 2019년 6월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불법 출금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에서 이 지검장의 관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 지검장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검찰 관계자로 파악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의 공익신고자와 관련해 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사건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을 지난 4일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이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네 차례에 걸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26일 현재에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 보호 요건을 충복해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서도 권익위가 여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익위의 이같은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해 제보자는 “황당하다”며 첫 신고 당시 신고자 스스로가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는데 권익위 측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수사관 선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없어 이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고자는 “그랬던 권익위가 여당 정치인들이 어제(25일) 공수처 이첩이 타당하다고 하자 ‘검토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고자는 권익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경찰, 직권남용 부분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니 쪼개서 신고해 달라”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을 취하하면 부패 범죄를 다루는 부서로 넘겨주겠다” 등의 제안을 신고자에게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은 “관련법상으로는 60일 내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고, 현재 신고자의 신고 취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연 처리’는 아니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직원남용을 부서별로 나눠 다루겠다고 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의 ‘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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