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피의자들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다”
3명 중 1명은 불구속 수사...“범행 가담 정도 약하다”
대진연 회원 3명, 총선 기간 중 오세훈 후보 따라다니며 유세 방해
경찰, 다른 통합당 후보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 조사 중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4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를 따라다니며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종북성향 단체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됐다.

4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다만 최모(21)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범죄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설명했다.

3월 23일 대진연 회원들이 지하철 2호선 건대역입구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오세훈 후보 측

이들 3명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에서 유세 활동을 펼치는 오 후보를 둘러싸고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명절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19일 서울대진연 회원 19명을 해당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2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정에 출석해 오후 12시 2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에 인계돼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이감됐다.

현재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지난 3월 서울 동작구 후보로 나섰던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다른 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실이나 유세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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