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황운하
수사받는 중 사표수리 안 되지만, 경찰청 “일시적으로 경찰 신분 해제”
이로써 황운하, 겸직 금지하는 국회법 피해 의원 임기 시작
통합당 “당초 선거개입 의혹받는 황운하, 선거 출마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

지난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의 피의자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 신분으로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해 ‘겸직 문제’에 직면한 황 당선인의 편의를 봐준 모양새다. 이 같은 결정은 황 당선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으로 전환되기 불과 6시간 전에 나왔다.

경찰청은 전날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의 경찰관 신분을 해제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해주는 대신, 앞으로 그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경찰관 신분을 회복해 징계를 내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황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경찰의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이 없더라도 황 당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자연히 경찰관 신분으로 돌아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의 제재를 사실상 피하게 해준 것이다.

황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울산경찰청장 시절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개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 1월 기소된 황 당선인은 법적 처분에 따라 경찰 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4·15 총선 출마에 뜻을 둔 황 당선인은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비위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황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문제가 초래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황규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반나절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어제의 결정은 법집행기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 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이 경찰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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