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캠프, 경선 앞두고 당내 권리당원 명부 등 부당 유출·사용한 의혹받아
현직 시·구의원들 동원돼 전화 돌리는 등 황운하 불법 지지 활동 벌인 의혹도
검찰 “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황운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본인은 피고발인 아니며 고발내용과도 무관”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오전 지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받던 중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2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대전 중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황 당선인은 4·15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에 있는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캠프 측은 민주당의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출된 당원 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3월 황 당선인과 경쟁했던 송행수 민주당 예비후보는 황 캠프 관계자들이 당원 전화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또 현직 시·구의원들까지 동원돼 전화를 돌리는 등 황 당선인에 대한 불법 지지활동을 벌였다고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은 예비후보임을 드러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황 당선인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라고 페이스북에서 강변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사유는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 측에서 고발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검찰이 당내경선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선자(황운하 자신)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내용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