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공직자 사퇴시한 하루 전 사직 신청했지만 수리 안돼
靑 선거개입 사건 연루 혐의로 수사받던 시기...비위 확인될 시 사직 불허
황운하 출마 강행해 4·15 총선서 당선...국회법 29조 따라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
국회사무처 “보수 제한할 수 있지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적 처분은 권한 밖”

16일 오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오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받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겸직 논란이 뜨겁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생긴 문제다.

황 당선자는 후보자의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했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황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비위 혐의가 있는 자는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황 당선자를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황 당선자는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를 강행,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달 30일 시작되면 황 당선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경찰관이자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등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국가공무법상 ‘정치운동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을 받을 수 있다. 황 당선자는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특별조항인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이용해 총선에 출마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임기가 시작되면 위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등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로서도 황 당선자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기 부담스럽다는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황 당선자의 비위 혐의가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에 해당할 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다. 2016년 대통령 훈령으로 도입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조 때문이다. 결국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국회사무처 측도 “황 당선자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 결과, 국회법 29조에서 규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금적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황 당선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당선자에 대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지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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