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악화된 건강 상태와 전자발찌 감수 주장하며 보석 호소...남편 사건과 병합에는 반대
검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할 우려도 높다” 반박
검찰과 갈등 빚은 송인권 판사 교체되고 첫 재판...사건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는 양상
임정엽 부장판사, 조국 거론할 때마다 “조국씨”라며 호칭 신경 쓰는 모습 보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보석을 요청했다.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는 강수도 뒀다. 또한 남편인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기회를 충분히 달라”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기존 재판부였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구성원 전원이 교체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결과다. 새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보석 심문을 간략히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요적 보석이 안 되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보석이 되느냐.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석 조건은)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많이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는 감수하겠다”고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씨는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참고인들 조서를 읽어봤는데 10년도 더 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핵심적 3년에 대한 기억이 다 틀리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됐다. 기한은 약 2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할 우려도 높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씨 측은) 검찰이 가진 디지털 증거와 동일한 증거를 보유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양측의 의사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증거인멸 혐의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씨가 각각 기소된 두 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사건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순차적으로 기소된 것에 불과하다”며 “증거가 같고 공범 사이에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병합해 달라”고 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약하다”면서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효율성은 명분일 뿐이고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에 대해선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협의한 뒤 다음 기일 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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