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등 4개 우파 시민단체, 박능후 장관 형사 고발
장달영 변호사, “‘대한감염학회, 중국인 입국 금지 추천 않았다’고 한 박능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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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법치센터·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등 4개 우파 시민단체는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이미지=자유대한호국단)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변호사),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턴라이트(대표 강민구) 등 4개 우파 시민단체가 28일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발(發)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박능후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피고발인(박능후 장관)에 대한 경질(更迭)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일벌백계를 구하고자 피고발인(박능후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고자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장달영 대표는 지난 26일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차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건의했는데, 왜 시행하지 않는가?”고 질문 한 데 대해 피고발인인 박능후 장관이 “의학적 관점에서 의협보다 ‘대한감염학회’가 더 권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며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위계(僞計)를 사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점정식 의원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대책 확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피고발인(박능후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사안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장 대표는 “피고발인(박능후 장관)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의 주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한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서 온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등 방역 실패 원인을 자국민에게 전가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언행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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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에 앞서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왼쪽)가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사진=자유대한호국단 제공)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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