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 “‘우한 폐렴’ 막기 위해 ‘대통령긴급명령’ 발동해야”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잠정적으로 시행하라”...’우한 폐렴’ 사태 미온적 文정권에 행동 촉구

11
자유대한호국단 등 3개 시민단체는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잠정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29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개최했다.(사진=박순종 기자)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법치센터, 턴라이트 등 3개 시민단체는 29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대(對) 정부 시위를 벌였다.

발표문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수천명에 달하고 누가 감염자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국가의 공공 안녕 질서가 위기에 빠질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소위 ’우한 폐렴’의 국내 전파 차단에 범(汎) 국가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 방법으로 이들 시민단체는 “중국인의 관광 목적 국내 입국을 막아야 하는데 국회에서의 입법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헌법 제76조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헌법 제76조 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자유대한호국단 등 3개 시민단체는 29일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대(對) 정부 시위를 29일 청와대 앞에서 벌였다.(이미지=자유대한호국단 제공)

한편, 중국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산됨에 따라 국민 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의학 전문 매체인 ‘청년의사’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모(某)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우한 폐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적도 없는데 무작정 검사를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며 “설 연휴가 끝난 뒤라 환자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료가 지연되고 현장이 난장판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사람 간 전염’과 관련해, ‘청년의사’는 같은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보건당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한 폐렴이 잠복기에도 전파될 수 있다고 발표해 혼란을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인용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현재까지 나온 근거 자료로는 무증상 감염, 잠복기 감염 가능성은 없다”며 “호흡기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야 전염된다. 잠복기에 감염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증상이 있었는데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폐렴 등 중증이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전염력도 강하지만 경증이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어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 전염시키기는 힘들다”며 “정부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순위를 정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명칭 대신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명칭이 옳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