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통해 김경수 측과 드루킹의 유착 관계 어느 정도 증명됐다
“특검과 김경수 측 공방 통해 추가 심리 않고는 최종 결론 내리기 어려워”
그간 “킹크랩 몰랐다”며 공범 의혹 부인한 김경수 측 방어 논리 무너져

김경수 경남 지사./연합뉴스
김경수 경남 지사./연합뉴스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과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53) 경남 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킹크랩은 드루킹 일당이 구축한 자체 프로그램으로서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을 현실화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면서도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共犯)’의혹을 소명하는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내용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10일로 결정됐다. 그간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몰랐다"며 드루킹과의 공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지만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방어 논리가 무너지게 됐다.

또 재판부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이 킹크랩을 통해 피해를 받았다고 파악하고, 댓글조작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등의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지목한 심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재고할 근거 자료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혹은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는지 ▲김 지사가 드루킹의 ‘처리했다’ ‘전달하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 등 8가지다.

끝으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기일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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