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건 재판 중 재판장 교체는 있을 수 없다...자리 지킨 판사는 ‘우리법’ 출신”
“새로 온 함상훈 판사는 유시민 누나 선임 무효소송을 각하해 정권을 즐겁게 했던 인물”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런 막장재판은 없었다...남조선사법부에서만 가능한 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고등법원이 김경수 경남 지사의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를 돌연 교체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개인 명의의 논평에서 “법원이 김경수 사건 재판장을 교체했다”면서 검사만 갈아치우는 줄 알았더니 판사도 갈아치운다”고 밝혔다. 이어 “2년이 됐기 때문에 민사재판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2년이 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원장은 왜 안 바꾸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사 재판부가 좌파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좌배석 판사인 최항석 판사 모두 다른 재판부로 옮기게 된 배경을 말한 것이다. 특히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유죄 심증을 보이고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 상황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종전 재판장은 김경수가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다고 심증을 밝히고도 선고를 연기했다”면서 “(주심판사가 우리법) 전보발령이 난 것도 아니고 중요사건 재판 중에 재판장을 교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차 부장판사를 대신해 김 지사의 재판을 담당하게 된 함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 성향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새로 온 함 부장판사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논란이 있던 유시춘 EBS이사장(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의 선임 무효소송을 각하해 정권을 즐겁게 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법 법원장, 눈치빠른 재판장, 우리법 주심판사가 김경수 재판을 맡게 됐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이런 막장재판은 없었다”며 “남조선사법부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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