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속행 공판...새 재판부 상대로 특검과 변호인 측 PT 설명
특검 “1년 5개월간 두 사람 공모관계 유지...의혹 제기되자 김경수 증거 인멸”
김경수 측 “특검과 드루킹이 아주 영화를 찍고 있다” 맹비난
재판부 “결백한데 증거는 왜 없앴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과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과 댓글조작에 대한 김 지사의 가담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재판장)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은 새 재판부를 상대로 사건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T)을 동원하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견해 등을 설명했다.

먼저 검찰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공모관계였다는 점을 앞세웠다. 검찰은 “김씨는 김 지사와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을 공모한 후 범행 현황과 진행 방향을 김 지사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며 “김 지사는 직접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향을 체크하고, 관련 기사를 김씨에게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경 전 재판부도 인정한 내용이다. 당시 재판부는 줄곧 “시연회를 본 적 없다” 김 지사 측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를 전송하면 1분 또는 늦어도 2분 내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했다”며 “김씨는 김 지사에게 전송받은 기사를 즉시 킹크랩 실무진에게 전달했고, 실무진은 약 5분 내에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2017년 4월 29일 오전 9시55분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보내고, 1분 후 김씨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텔레그램 대화록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특검은 “김 지사가 기사 주소를 보내자 김씨는 마치 대기하던 사람처럼 ‘처리하겠다’고 답하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별다른 응답을 안 한다”며 “서로 무엇을 처리할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1년 5개월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고를 했고, 5분 내에 킹크랩을 가동하는 삶을 산 것”이라며 “김 지사는 매일 특정시간 이를 확인하고 집착해왔다”고 했다.

그 이유로 김 지사가 2018년 2월 댓글조작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씨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한 사실이 거론됐다. 특검은 “대화 내용이 공모한 범행에 대한 보고가 아니면 김 지사가 이를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증거인멸 사실 자체로 김 지사가 공범임이 확인된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 변호인은 “드루킹의 관점에서 프레이밍을 한 공소사실”이라며 “드루킹이 김 지사를 엮어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들어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선플 운동’을 하는 줄만 알았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은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그러나 새 재판부는 “김 지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더 진실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백을 주장하기에 김 지사가 증거를 없앤 것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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