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2017년 전후로 온갖 금품 수수해놓고 감찰 피해...청와대 親文인사들에게 전화 돌리기도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청와대의 구명활동을 받아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 = 연합뉴스)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청와대의 구명활동을 받아 적절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전방위적 구명활동을 받아 비리 감찰을 피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과거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나오며 1억2000만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유관 업체들로부터 차량을 무상 지원받거나 항공권 구매비 대납 등의 비위 사실로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이듬해 3월 금융위를 나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나오고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부산 부시장 등으로 옮기며 불법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금융위는 자체 징계도 없이 유 전 부시장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으면서 금품 등을 받아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받게 되자,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에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구명전화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거쳐 감찰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봐왔다.

앞서 공개된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다른 비위행위도 적시됐던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강남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 업계 관계자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구매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자 빌린 돈 중 1000만원은 갚지 않았다. 이후에도 중견 건설업체 회장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을 얻어 월세를 제공받고, 자신의 동생을 A씨 회사에 취직시켜 1억5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도록 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선 유 전 부시장이 각종 자리를 영전할 때 앞서 감찰로 전해진 비리행위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당시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정무위원회로 옮겨갈 때 “민정은 이견없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 감찰과 징계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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