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 위해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이낙연 "필요한 대응 검토하고 실행" 지시 이후 법무부 간부에 문자 보내
징계 대상자, 사실상 윤 총장일 가능성 높아...법무부 "확인해줄 수 없다"
자진사퇴 아니면 법무부 내 감찰관실 통해 검찰총장에 징계내리는 방법 밖에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 파악을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추 장관에게 지시내린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징계로 읽힌다.

매일경제가 지난 9일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사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징계 대상자가 윤 총장일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이 이날 “지휘감독권한 행사”를 운운하며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기까지의 당청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간부급 인사 후폭풍에 대해 항변하며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데 이어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고 추 장관에게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이 총리의 지시 내용과 장면 사진까지 배포했다.

이처럼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 관련 법령 파악을 지시하기까지를 시간 순으로 보면 염두에 두고 있는 징계 대상자가 사실상 윤 총장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시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자진사퇴가 아닌 방식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법무부 내 감찰관실을 통해 징계하는 것이다. 확인된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해임 등이 가능하다.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구체적 명단 제공 없이 내놓은 인사안에 대해 윤 총장이 시간을 끌며 불응했다고 해서 윤 총장에게 검사징계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인 정치활동,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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