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하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놓고 두 개의 재판 진행되는 ‘우려 상황’ 벌어져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은 상급심에서 판단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등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지난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재기소한 것이다. 하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1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범죄사실을 근거로 정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정씨가 저지른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을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정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정씨의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정씨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을 세부적으로 수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정씨의 사건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이충상(前부장판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1일 “송 판사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 판사에게 있다”며 현재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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