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6개월 징역 구형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문재인 정권의 편파성의 민낯을 보인 사건"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허 위원장(사진=양연희)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허 위원장(사진=양연희)

서울중앙지검이 27일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고(故)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1년,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물망초 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민노총은 국회 담을 때려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 이빨을 부러뜨려도 구속은커녕 무죄인데, 탈북자들은 비폭력 시위를 해도 연행에 구속에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과 최 대표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국민총궐기 대회 후 청와대 앞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북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 달 5일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허 위원장은 전격 구속됐으나,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허 위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시법, 공무집행법을 어긴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민노총에게만 특권을 준다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허 위원장의 무료변론을 맡은 26명의 변호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 원칙의 문제”라며 “4월 시위과정에서 국회 담을 허물고 경찰의 뺨을 때린 민노총 회원 25명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기각된 반면 탈북민 허 위원장은 비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앞 시위에서 허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민노총 불구속, 탈북자 구속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편파성의 민낯을 보인 사건”이라고 했다.

허 위원장과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다. 박 이사장은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가 다음 달에 또 법원에서 입증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박선영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지난 달, 청와대 앞 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허광일 위원장과 최정훈 대표가 오늘 각각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6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는 12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애써주신 도태우 변호사님과 백승재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민노총은 국회담을 때려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 이빨을 부러뜨려도 구속은커녕 무죄인데, 탈북자들은 비폭력 시위를 해도 연행에 구속에 징역형 구형.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가 다음 달에 또 법원에서 입증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자원봉사 해주시는 여러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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