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네트워크, ‘인권위법 개정안 지지 및 통과 촉구대회’ 개최
안상수 의원, 21일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재발의...여야 44명 동참

4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 참여단체’와 안상수 의원실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지지 및 통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사진=양연희)
400여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 참여단체’와 안상수 의원실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지지 및 통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사진=양연희)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지지 및 통과 촉구대회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 네트워크 참여단체’와 안상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시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옹호 및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해 온 국가인권위원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고 '성별'을 '남녀 성별'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이주영, 민경욱, 김진태, 강효상 의원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44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개정안을 1차 발의했으나, 다음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곧바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은 개정안이 당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당의 압력을 받아 발의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의원 44명이 21일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사진=양연희)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사진=양연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안 의원은 “‘성적지향’의 대표적인 사례인 동성애에 대한 찬반 입장은 모두 존중돼야 하지만 인권위법으로 인해 동성애 반대자는 인권침해자가 되어 반대할 자유를 빼앗긴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성적지향’을 삭제하여 동성애 지지 및 반대의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법의 정의와 자유, 평등을 실현해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지향’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법률에 사용한 것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동성애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합법화하면 소아성애, 근친결혼, 수간 등도 같은 이유로 합법화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별’을 ‘남녀의 성별’로 변경 개정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헌법과 국가인권위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을 남녀의 성 외에도 이른바 제3의 성들이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해 ‘양성평등’도 남녀의 평등이 아니라 ‘다성(多性)들간의 평등’이라고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인권당국이 추구하는 ‘성 평등 사회’라는 것도 남녀양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철폐하고 수십 가지의 사회적 성을 창설하여 국민들에게 그 자유선택권과 변경권을 부여하고 그 성들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인권당국의 이러한 인권정책은 남녀의 성실서와 남녀의 전통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부 타락한 서구국가의 이른바 ‘성혁명(sexual revolution)’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정책화,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인권당국의 이러한 정책은 남녀 양성을 기초로 한 전통윤리와 전통가정을 붕괴시키는 망국의 정책일 뿐 아니라 남녀의 결혼만을 합법적으로 결혼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 양성은 남녀의 양성을 의미한다고 하는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명백히 저촉되는 위헌위법 행정이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만이 교회는 아니다”며 “교회는 세상을 바꿔야 할 책임(transformation mission)과 사회 부정의를 비판하고 이에 저항할 책임(critical role),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낼 책임(reflective role), 교류와 대화를 할 책임(reason and engagement role)이 있다”고 했다. 소 목사는 “동성애자의 삶을 보장하고 이들을 사랑해야겠지만 동성애 합법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꼭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2001년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문구가 삽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동성애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됐다”며 “그러나 실제로 동성애자에 대한 노동 차별은 노동법으로 다 보호가 되며 실제로 인권위법은 도입 후 동성애 옹호·조장과 반대 활동 억제에 국가인력과 예산을 집중 사용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인권위는 2002년 국어사전 등 각종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해석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했고, 2003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했으며, 2006년부터 군부대에서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해 동성애 비난 행위를 차별행위로 금지시켰으며, 2010년에는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퀴어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인권위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에 의해 국내에서 18년간 초래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폐해들은 놀라울 정도”라며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35% 감소되는ㄴ 추세와 달리, 인권위법 제정 이후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자는 6배 이상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2000년에서 2013~2016년까지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2명에서 33명 내지 52명으로 18~26배가,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15명에서 145~185명으로 무려 12배나 폭증했다”고 했다.

그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 성행위에 반대할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권, 즉 양심과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동성애에 대한 전체주의 독재로부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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