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국가인권위 규탄 집회 개최
이언주 의원 “‘가짜 인권’을 주장하며 다수의 국민 억압하는 파쇼·독재정권에 맞서야”

군대 내 동성애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실세 기관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을 앞세워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의 합법화 및 군대 내 위계질서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집회는 ‘가짜 인권으로 무너지는 군대’를 주제로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등이 주최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 6항(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심리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는데 앞장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공동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 92조의 6(군대 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 폐지를 통해 군 위계질서를 파괴하고 ▲문재인 정부와 결탁해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군의 무력화 및 해체를 꾀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군대에선 매년 30~50영 명 정도가 HIV 감염으로 전역하는 등 군대 내 항문성교가 만연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등 군대 무너뜨리기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소송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석태 민변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등 실질적인 군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와 결탁해 박찬주 대장을 ‘공관병 갑질’로 망신을 주고, 이재수 중장은 ‘적폐’로 몰아 자살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 초안에 불과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마치 최종본인 것처럼 허위 조작했음을 물론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에 이를 공개해 기무사 해체 작업을 직접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북한 목선의 밀입항 사건의 근본적인 발단은 기무사 해체에서 비롯된다”며 “대공업무 주관 부서인 기무사를 청와대가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끊임없는 거짓과 오판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군형법 92조의 6의 존폐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어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꾀하는 문재인 정권이 군(軍)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어느 부모가 소중한 아들이 군대에서 동성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인권’을 남발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억압하는 것은 파쇼정권이자 독재정권”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우리에겐 비판과 반대의 자유가 있다”며 “가짜 인권을 들먹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항해, ‘민주주의 세력’라는 미명으로 자신을 위장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며 국가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가짜 민주주의 세력에 대항해 스스로 의병이 되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임천영 공동대표(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설치해 군 시설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며 “현재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넘어 처분적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의 3권 분립 정신을 초월하는 초법적,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군인권보호관의 항시 군 출입 및 방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기관이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를 마음대로 출입하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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