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 보여주며 "다 듣던 얘기라 새로운 건 거의 없다"
조국 관련 檢 수사에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기소 혐의 열거하기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옹호’를 아직까지 잇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씨 부인 정경심 씨 재판 향방에 대해 “물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말 대 말’의 진실게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정 씨 수사가) 증거가 없고 말만 있어 행위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안 된다”며 “사모펀드 관련 조범동 씨와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최성해 총장과 정 교수의 주장이 부딪히는 양상”이라며 “어느 쪽이 더 믿을만 한지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증인, 증언이 법정에 나타날 것이다. 6개월(정 씨 1심 구속 만기) 안에 (재판이) 안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선 정 씨 공소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공소장을 두고 “검찰이 지난 3개월간 저질러왔던 피의사실 공표의 증거 서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유출 등을) 틀어막았다고 했는데 (내가) 윤 총장을 만난다면 ‘귀하는 뭘 틀어막으셨냐’고 묻고 싶다. 공소장을 보니 다 듣던 얘기라 새로운 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에 적힌 혐의사항이 TMI(Too Much Information・지나치게 많은 정보)이며 정 씨 구속 이유가 ‘조국 부인이라서 그렇다’는 심리의 표출이라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조 씨의 개인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검찰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인데 확실히 (증거를) 잡으면 할 것이고 못 잡으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며 “(검찰은 조 씨를)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정 씨 주식 차명거래 관련), 뇌물수수 혐의(딸 조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관련)로 기소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유 이사장이 거론한 ‘진실게임’은 최근 ‘조국 손절매’에 나선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거론한 내용이다. 정 씨 동료인 진 교수는 ‘조국 게이트’ 이후 동양대 내에서의 정 씨 관련 사례들을 최근 소개하며 비판에 나서고 있다. 그는 전날(18일) 아직까지 조 씨를 옹호하는 대깨문(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시민들을 향해 “(조 씨) 옹호자들은 쓸 데 없는 일에 힘 빼지 마시고, 이제라도 적절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