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판결 후 신변보호 받은 성창호,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원행정처에 비밀누설했다며 불구속 기소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제공]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여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에 근무한 판사들과,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신광렬,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장(각 54·55) ▲성창호,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각각 47·53)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6)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한 뒤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성창호 판사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 눈에 띈다. 검찰은 성 판사가 2016년 법조계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혐의자의 영장심사 정보를 당시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사법농단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조물주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한 인사는 총 14명이 됐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각각 62, 6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을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60)은 기소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차한성, 이인복 전 대법관(각각 65·63)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인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저질렀다고 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26일 오후 보석 심문에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그 프로세스에 관해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

이날 공소 제기와는 별개로, 검찰은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도 검찰 주장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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