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 가능성"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냐...강하게 대응할 것"
"한국당 의원들, 다혜씨 가족이 이미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학교 어디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을 것"
"대통령의 자녀가 테러 타깃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구기동 빌라를 팔고 동남아로 이주한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의 폭로 내용에 대해 별다른 해명은 하지 못한 채 "다혜씨 자녀 초등학교의 문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서를 요구한 사람과 떼준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서류를 가리긴 했지만 다혜씨 가족이 이미 어디서 살고 있는지 학교를 어디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녀가 테러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계자의 이같은 언급은 마치 한국당 의원들이 다혜씨에게 테러를 가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혜씨 건은 한국당이 제기하는 이민도 아니고 자녀교육 때문도 아니다"라며 "현직 대통령의 자녀인만큼 경호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같은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혜씨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뒤 다음날(7월 11일)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서류 중 하나인 '정원외 관리 학생원서'에는 학적변동 사유가 '해외이주'로 적혀있다. 서류 제출자는 다혜씨였다.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 서군이 현재 아세안(ASEAN)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얘기했다.

곽 의원은 또한 "다혜씨 남편 서모씨는 2010년 구입한 구기동 빌라를 작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 만에 이를 판 뒤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 국가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간에는 서씨가 다녔던 게임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고, 이중 30억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됐다는 소문이 돈다. (서씨가)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다혜씨에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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