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제적 사형선고' 강력 반발...후폭풍 클 듯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최저임금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15일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를 철저히 지키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명단공개-신용제재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자 직원 수 49인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이를 강제하는 법안은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 미용실, 주유소 등 대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직원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조사했다. 당시 고용부는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강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돌입하면 자영업자 중 80%가 범법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잠을 설치면서 한 달 꼬박 일해야 알바비 주고 나면 200만원 안팎의 돈을 손에 쥐는데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놓고 이제는 신용불량자 낙인까지 찍는다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자영업자의 80%를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모두 공개 망신 주고, 신용제재까지 가하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신용제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신용불량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원의 고유 권한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고용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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