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강제에 학계 쓴소리… "법을 빙자한 초법적 행위"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경제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고용부 김왕 근로기준저책관은 “모든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철저히 지키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PenN과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지키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겁주기다”라며 “노동자를 내세워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 교수는 “신용불량자가 체불임금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며 “주겠다고 하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아닌 정부에서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용자에게 신용불량자를 운운하는 고용부는 법을 빙자한 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최저임금 급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강력한 반발 역시 터져 나오고 있다.

직원 수 49인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이를 강제하는 법안은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조사한 자영업자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르면 사업자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강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하면 자영업자 중 80%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년 인건비만 4천만 원 이상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놓고 이제는 신용불량자 낙인까지 찍는다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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