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법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사전에 조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가상화폐 대책 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지난해 12월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의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왜 청와대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겠느냐"며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는 조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을 진행했던 사실을 숨기고 '발빼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28일 긴급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 폐쇄 방안을 추진키로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모든 관계 부처가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까지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청와대와도 논의했다"며 "법무부와 청와대 모두 가상 화폐가 '도박'이나 '투기'라는 데 이견이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놓고 지난 11일 정부 내 각 부처 장관들은 심각한 혼선이 빚은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폐지'를 공언했다가 기획재정부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었고 뒤늦게 청와대까지 가세해 "확정된 것이 없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법무장관의 발언을 성토하는 항의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부처간의 의견이 혼선을 일으키면서 각종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청와대 청원으로 쇄도한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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