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총 20개 혐의가 걸린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재판으로 구치소 수감 10개월차에 이르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익 편취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개인 재산 동결이라는 추가 조치가 가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2016년 7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본인 명의의 예금,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산 동결을 확정하기까지 전산 입력 오류로 청구 인용 날짜를 잘못 표기해 혼선을 빚었다. 오후 6시쯤 재판 진행 경과를 공지하는 인터넷 '사건 검색' 사이트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11일 결정했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이를 근거로 적지 않은 언론이 재산 동결을 타전하는 사이, 법원은 이 내용을 웹 사이트에서 삭제하고 약 1시간 만에 인용 날짜를 12일로 바로잡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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