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상의끝 결정…수임료 빼돌렸다고 오해받기 싫어"

지난 2017년 3월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3월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다시 맡게 된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이 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을 명령하기 직전, 자신이 대신 관리하던 30억원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검찰 등에 따르면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 동결 대상인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刑)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매·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만약 뇌물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추징보전한 재산에서 뇌물죄로 인정된 금액을 국고로 환수한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며 추가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60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28억원 상당)와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원이 그 대상이었다. 이때 유 변호사가 30억원치의 수표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현금 10억원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SBS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싫었다"며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상의한 끝에 돈을 돌려놨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 사실을 검찰에도 알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 단순 수임료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큰 탓에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재산 관리를 맡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명은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변회에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계좌에 대해 법원에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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