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반입만 담당한다'며 추가수사·이첩않고 외교부 비공식 보고만…직무유기"
"드러난 3만3000t 국내 밀수는 '수수료'…중계무역한 北석탄 훨씬 큰 규모일것"
김영문 관세청장, '北과 중계무역 원품=석탄' 지적에 "정보제공 못하는 게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은 21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추가 밀수 사례를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 이첩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폭로했다.(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은 21일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추가 밀수 사례를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 이첩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폭로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관세청 발표를 통해 밀수 사실이 확인된 북한산 석탄이 '중개무역'의 대가'였으며, 공인된 3만3000t 밀수 외에도 추가로 북한 석탄 중개무역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21일 나왔다. 

특히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외교부에 비공식 보고했을뿐, 추가로 수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이첩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북한 석탄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6건(3만3000t)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추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개무역의 대가 등으로 북한 석탄을 확보해 국내 반입했다"며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이때 언급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수수료로 받은 석탄만 3만3000t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관세청이 추가로 밝혀낸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 건에 관해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북한 석탄을 제3국으로 중계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해외물품의 국내 반입 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청의 업무'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들이 훨씬 큰 규모의 북한 석탄을 중계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이 밝혀내고도 추가 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이 북한 석탄 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 또는 지연 의혹이 있으며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 답변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에라도 북한 석탄 중계무역 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직접 "중개무역 (대상이 된 석탄) 원품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이 유엔 보고에 누락됐다"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영문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밝힌 것은 (선박) 4척이며 이것은 유엔에 보고가 됐다"며 '북한산 물품' 언급 관련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을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의혹에 관해 밝히지) 못하는 게 있다"고 구체적인 해명도 꺼렸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 석탄 밀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올해 8월에서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점을 들어 "북한산 석탄이 위장 수입된 의혹에 관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관세청의 공모, 방조, 은닉이 있었다는 것(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관세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구체적 반박 근거 없이 '오해'로 치부했다.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했으나 어조만 강해졌을 뿐이다.  

그는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세청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면서 "의혹이 있을수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과세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밝혀진 러시아 홀름스크항 외에, 사할린 일대 다른 2개의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는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환적의 가능성은 있다"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