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로 받은 북한석탄, 대규모 北석탄 중개 대가였다”
"관세청, 17일에야 외교부에 비공식 보고...관세청은 수사 중단"

관세청이 지난 10일 국내에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한 북한산 석탄 3만 3000톤이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중개 수수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초 북한산 석탄 밀반입 규모는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 <심층취재> 기사를 통해 “한국에 6차례에 걸쳐 밀반입된 북한산 석탄 약 3만 3000톤은 북한 석탄을 거래한 대가로 받은 것이었다”며 “이는 석탄 거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데 한국 관세청은 추가 수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내에 6차례에 걸쳐 밀반입된 시가 약 60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약 3만 3000톤이 중개무역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였다고 밝혔다. 수수료로 북한산 석탄을 일부 취득했기 때문에 대금지급이 없었고 은행거래도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심재철 국회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VOA에 밝혔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면서 수수료 지급 사유가 생겼고, 그렇게 일부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VOA는 “이는 현재 알려진 3만 3000톤보다 훨씬 많은 북한산 석탄이 특정 국가와 거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수수료로 거래된 양이 원 거래 규모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만 3000톤보다 더 많은 양의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데 있어 한국 업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한국 국적자들이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했지만 국제사회와 공조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수사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도 “만약 수수료로 (북한석탄을) 받았다고 한다면 수수료는 보통 물품대금의 100%까지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예를 들어 그 비율이 5%라고 가정한다면 20번 정도는 거래를 해야 이 석탄을 대가로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VOA는 “북한산 석탄의 거래량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며 “아직까지 관세청은 원 거래 물품의 종류는 물론 양과 금액, 또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제3국이 어떤 나라인지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실제 대금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석탄을 외부에 판매한 북한으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제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과정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정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수료’를 발생시킨 원 거래 품목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사실을 17일에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이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해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서 한국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기 때문에 중개무역건은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이어 "피의자들이 수수료조로 받은 석탄이 3만 3000톤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세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추가 수사를 하거나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됐지만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전해 들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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