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장갑질119' 창립멤버 이용우 변호사 영입. 2024. 2. 19(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장갑질119' 창립멤버 이용우 변호사 영입. 2024. 2. 19(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서구(을)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23호 인재 이용우 변호사가 지난 27일 자신의 '수임 내역 축소 및 탈세 의혹'에 반박한 가운데, 해당 의혹에 대한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가 '수임 내역 축소 및 탈세 의혹'이 나오게 됐느냐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펜앤드마이크>가 이를 직접 들여다봤다.

28일자 중앙선관위 등록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우 후보는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법무법인 소속으로 월급변호사(고용변호사)로서 활동했던 지난 2019년 당시 소득세로 약 23만원 가량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지난 2019년 당시 납부세액이 23만1천원이었으나 그 다음 직후 해인 2020년에는 본인 몫으로 298만6천원을 냈으며 2021년에는 318만3천원을, 2022년에는 250만원을 냈다. 지난 2023년에는 315만1천원이 그의 납부세액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3만원 뿐이던 납부세액이, 불과 1년만에 10배 넘게 뛰더니 줄줄이 2019년 납부세액 대비 10배 이상의 세액으로 연간 지정되었던 것이다. 불과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게 이 사건의 특이점인 셈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급여(월급)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월급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어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세전과 세후 실수령액에서의 차이는 소득세 때문에 발생한다. 민주당 이용우 후보 역시 소득세(납부세액)가 발생하기에, 그의 납부세액을 통해 그의 월급 증가량 등을 역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가 밝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따르면,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1인·2인·3인·4인가구 단위로 각각 2만원·1.5만원·3만원·0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1인가구(8.5만원)·2인가구(6.7만원)·3인가구(2.7만원)·4인가구(1.7만원)이다.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1인가구(21만원)·2인가구(15만원)·3인가구(11만원)·4인가구(7.6만원)이다.

이는 월 단위 기준으로, 민주당 이용우 후보의 경우 2019년 납부세액은 23만1천원이므로 그의 월간 납부세액은 평균적으로 2만원 선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가 2019년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월 소득세인 2만원에 12개월 분량을 냈다는 게 선관위에 등록된 그의 납부세액 값이 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등록된 이용우 민주당 후보의 납부세액 내역.2024.03.28(사진=선관위)
선관위에 등록된 이용우 민주당 후보의 납부세액 내역.2024.03.28(사진=선관위)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포인트가 발생한다. 선관위에 신고한 민주당 이용우 후보의 2020년 납부세액 값은 298만6천원이다. 2019년에 비하면 10배 이상이 신고된 것인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별 소득세 값으로 약 25만원가량을 냈다는 것이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상에는 400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때 1인가구(21만원)·2인가구(15만원)·3인가구(11만원)·4인가구(7.6만원)이고, 5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 1인가구(35만원)·2인가구(32만원)·3인가구(23만원)·4인(20만원)로 책정된다.

즉, 소득세 값을 역산하면 그의 월급이 2019년에 비해 1년 만에 기존 200만원 선에서 300~400만원 선으로 뛰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그의 소득세 값을 보면 점점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우 후보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탈세 목적으로 수임내역을 축소 및 은폐 신고하고서 경유증을 누락했다가, 공천 직후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500여건 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규정상 법무법인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사가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또한 그 자체로도 성립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치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거나,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왜곡"이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충분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서구(을)에 출마한 이용우 후보가 사건 수임 신고를 대거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서울변회, '수임축소 신고 의혹' 이용우 징계 개시 신청. 2024. 3. 28.(사진=연합뉴스)
서울변회, '수임축소 신고 의혹' 이용우 징계 개시 신청. 2024. 3. 28.(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