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사진=뉴스1)

오는 4.10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에 출마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를 겨냥하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즉각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27일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영입인재라던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수임내역이 10년여간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이 확정되자 수임내역 500여건을 벼락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세목적이라는 비난 속에 변호사협회가 징계절차에 나섰다"며 "이용우 후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한 변호사가 아니라 탈세 법꾸라지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이용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즉각 취소시키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보호에 앞장선다던 민주당에서 초유의 부동산 갭투기 의혹으로 세종갑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야당 입후보자들의 도덕적 허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고 옥석을 가려내 강력한 철퇴를 놓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님,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지 범법자들의 소도(蘇塗)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우 후보 측은 <TV조선>의 보도 이후 "소속 법무법인에서 경유증표를 발급할 때 대표 변호사 명의만 넣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수임액 신고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탈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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