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사진=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사진=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가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호 보고서는, 2기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발간되는 조사보고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진실규명 활동과 사건 조사 결과 등이 담겨 16권으로 구성됐다.

그중 1권(보고서)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담은 총론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제2권부터 제16권까지는 총 103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2권~제16권에서는 항일독립운동과 6.25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 사건, 납북귀한어부 등 인권침해 관련 사건 등 총 103개 사건 관련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이외에도 이번 보고서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대해 권고했던 사항들도 같이 수록됐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 사건 100건(불능 3건 제외)에 대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역사 기록 수정 및 추모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 재심 등의 조치를 79개 국가기관·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소관 기관은 이번 진화위 조사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 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진실화해위 소식통은 "조사 기간 만료일인 이번 2025년 5월26일을 1년여 가량 앞둔 상황에서, 2만여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배상·보상 입법, 권고사항 이행관리, 진실화해재단 설립 추진 등 제도개선을 주요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매년 단위 2회차 조사보고서를 내고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보고서는 대통령 및 국회 보고 목적으로 작성되며 유족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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