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사진=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사진=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가 24일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하미 마을 총격사건'에 관한 조사 개시여부를 두고서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바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목적·조사범위에 해당 사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이같은 결론에 이른 것.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제5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서 이같이 의결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하여 전체 표결에 부친 결과 4대3으로 사건 조사에 대하여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진실화해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 방청을 신청하여 직접 자리해 이같은 소식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와 같이 의결한 데에는,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군에 의한 베트남 마을 총격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특정세력의 주장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 사건 자체의 실체적 진실과 별개로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범위·존재목적에 비추어봤을때 해당 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현행법상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판단한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된 배경으로는, 베트남 하미 마을 총격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개시를 강력 주장해 온 단체가 지난해 4월 25일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1년 내내 목소리를 내면서 과연 이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루는 게 맞느냐는 관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실제 현행 과거사정리법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 2조에서도 진실규명의 범위로 국내 사건에 국한되어 있어서라는 게 그 근거다.

게다가 현행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현행 시행령에 비추어봤을때 시행령과 달리 1년이 지난 이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받아들이게 됐을때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결과로 이르게 된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를 종합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사건조사 개시 여부에 관하여 각하 처리하게 됐다.

한편, <펜앤드마이크>가 단독으로 취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여부 판정 사건의 근거는 5월24일자 보도 <[단독]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월남전 베트남 마을 총격사건, 중대한 '절차적 하자' 포착 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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